李대통령, 檢 밀가루·설탕 담합 수사에 “잘한 건 칭찬”

권오은 기자 2026. 2. 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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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영상시청 후 박수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수년간 짬짜미를 벌인 기업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 담합 업체들의 부당 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 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X) 캡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국민 생활 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끝에 법인 16곳과 개인 36명을 기소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사 6곳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5년 9개월에 걸쳐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추산한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이다.

검찰은 앞서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와 소속 임직원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간 3조2715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 ELECTRIC, 일진전기 등 4개 전력 기기 제조 회사를 한국전력 사업 입찰 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 담합 규모도 6776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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