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만 해도 처벌’…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신민정 기자 2024. 9.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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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불법합성)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9중 찬성 241표, 기권 8표로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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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시청 시 최대 징역 3년
여성단체 71곳이 모인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가진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삭제·차단 요청 권한과 의무를 경찰에 부여하는 법안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딥페이크(불법합성)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9중 찬성 241표, 기권 8표로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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