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평가에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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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해,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늘(3일) '교원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교원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이름을 바꾸고 평가 방식도 개편했습니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는 내년에 학생 인식 조사부터 실시한 뒤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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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해,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늘(3일) '교원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평가해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로, 매년 9~11월 동료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익명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교사들을 성희롱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 평가를 중단하고 1년간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과 시도교육청·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교원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이름을 바꾸고 평가 방식도 개편했습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바꾸고, 서술형 문항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문항도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아니라 교사의 지도로 학생이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기존 만족도 조사에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한다'는 문항을 5점 척도로 평가했다면 인식 조사에서는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업에 호기심이 커졌다'는 문항을 평가하는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폐지하고, 그 대신 학교의 교육 과정과 경영 전반을 평가하는 '학교 평가'로 대체합니다.
교사 간 동료 평가는 별도로 실시되는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합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 스스로 실시하는 '자기 역량 진단'을 신설해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는 내년에 학생 인식 조사부터 실시한 뒤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더불어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관련 예산도 늘릴 예정입니다.
전문가가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과 연계한 '교원역량 개발센터' 마련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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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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