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부채 최대 80% 원금조정.. 연체 없으면 대환대출도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개시… 내달 4일 공식출범
총 30조… 조정 한도 15억원
기초수급자 등은 90% 감면
감면땐 2년간 금융거래 제한
14개 은행선 대환 프로그램
개인5000만원·법인1억까지
한국 경제에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출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90일 이상 장기 연체하거나 부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채무를 조정하고 남은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새출발기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대환 프로그램도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작, 10월 4일 공식 출범 =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나흘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이 개시됐다.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는 다음 달 4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서민금융통화지원센터 등에서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취약 대출자의 모든 대출(담보·보증·신용)이 지원대상이다. 지원안이 발표된 이후 기금을 통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었지만 당국이 채무조정 한도를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논란이 가라앉았다.
정부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한도는 당초 최대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줄였다. 금융권에서 부담 가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당국이 이를 수용해 한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원금감면율도 일부 조정했다. 원안은 60∼90% 수준으로 감면하도록 했지만, 장기간 연체하는 등 부실차주가 받을 수 있는 감면율을 0∼80%로 조정했다. 0%는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경우에 해당된다.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원금을 감면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 기준으로는 60∼80%의 원금조정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을 90% 감면받는 경우도 극히 일부의 대출자로 한정 지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층에 한정했다.
◇금융당국의 만기연장·상환유예와 맞물려 흥행 감소 예상 = 채무를 갚아야 하는 대출자들이 새출발기금에 대거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변수로 떠올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통해 당분간 채무 이행을 미룰 수 있는 만큼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에 나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출발기금으로 원금 감면을 받는 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공공정보로 2년간 등록돼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채무불이행 이력 정보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성실하게 상환을 해온 대출자들 입장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여전하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자영업자는 “돈 없어도 대출 연체 안 하려고 열심히 갚은 내가 호구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이럴 줄 알았으면 대출 연체라도 할 걸 그랬다”고 토로했다.
◇일부 역차별 논란 해소 위해 대환 프로그램도 시작 = 금융당국은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도 실행한다. 총 8조5000억 원 규모로,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대출을 지원한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으로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 금리는 최고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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