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요금 많이 나와서…흉기 들고 집주인 폭행한 중국인 '집유'

박효주 기자 2023. 3. 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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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더 나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채 집주인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 세입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집주인 여성 B씨(74)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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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더 나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채 집주인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 세입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집주인 여성 B씨(74)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들고 있던 흉기로 출입문에 수리비 50만원 상당의 흠집을 내고 초인종을 깨트렸다. 놀란 집주인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왼손에 흉기를 쥔 채 반대편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야 이 X야,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술에 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같은 전과 여러 건 있음에도 폭력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데다가, 범행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2개월 남짓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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