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인천 폐수처리업체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백승우 100@mbc.co.kr 2024. 10.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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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의 한 폐수처리업체 화재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수처리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4일 인천 서구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야간 근무를 하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또 다른 근무자도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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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의 한 폐수처리업체 화재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수처리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4일 인천 서구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야간 근무를 하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또 다른 근무자도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체 대표는 비상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이나 절차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장 작업과 무관한 경리 업무 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82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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