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이 상품’ 보면 유의하세요”…제주도 발칵 뒤집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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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개발한 신품종 감귤 묘목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거래 자격 없이 판매가 불가능한 감귤 신품종 묘목을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 거래에 내놓은 4명을 '식품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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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거래 자격 없이 판매가 불가능한 감귤 신품종 묘목을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 거래에 내놓은 4명을 ‘식품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 4명은 황금향 대체 작물인 ‘달코미’ 등 감귤 신품종 묘목을 한 그루당 1만2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식 판매 허가권이 있는 업체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가격 7000원보다 5000원가량을 더 올려 거래 플랫폼에 올렸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달코미, 가을향 등 감귤 신품종을 개발해 왔다. 이후 농가 보급을 위해 28개 업체를 통해서만 농가 판매가 이뤄지도록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이들 28개 업체 외 허가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은 농업기술원 개발 신품종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고승찬 제주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된다. 이를 위반한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판매자들이 어떻게 감귤 신품종을 얻게 돼 판매까지 하게 됐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경고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근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당근은 종자(삽수, 묘목 등) 판매를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판매 게시글이 발견될 경우 즉시 미노출하고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며 “지역 특산품·신품종에 대해서도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금칙어 리스트 업데이트·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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