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갚으면 알몸 사진 뿌린다” 4000% 고리 사채… 경찰·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단속

권승현 기자 2023. 3.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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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뒤 이를 도구로 삼아 높은 이자를 강요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경찰·금융당국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 착취 추심 등 불법 채권추심 특별근절 기간으로 정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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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뒤 이를 도구로 삼아 높은 이자를 강요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경찰·금융당국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 착취 추심 등 불법 채권추심 특별근절 기간으로 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피해자 상담을 통해 법률 및 금융 지원방법을 안내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다.

성 착취 불법 채권추심은 주로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속여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을 요구한 뒤, 채무자가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채무자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찍게 하고 이를 활용해 협박을 일삼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 착취 추심을 일삼은 대부업체 조직원 66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들은 생활자금을 빌린 채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해 원금의 3배가 넘는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3500여 명을 상대로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금감원은 대출상담을 받을 때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사진 파일 등을 요구받으면 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또 불법 추심 피해가 우려될 땐 경찰(112)과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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