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교실서 흉기 들고 친구 위협..경찰, 수사 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흉기 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지역 내 모 중학교 1학년 A(13)군을 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실에서 선생님을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칠판에 적어둔 B군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학교 측은 즉시 학교전담경찰관에 A군의 범행을 알리고, A군을 등교 정지 처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후 집에서 흉기 들고와 위협하기도
학교측, 학폭위 열어 징계수위 결정
A군, 촉법 소년 해당 보호처분 받을 듯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흉기 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지역 내 모 중학교 1학년 A(13)군을 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A군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실에서 선생님을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칠판에 적어둔 B군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A군은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B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곧바로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 제압돼 흉기를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즉시 학교전담경찰관에 A군의 범행을 알리고, A군을 등교 정지 처분했다. B군 학부모도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은 촉법소년(만 10~14세 이하)에 해당 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뒤집힌 남자 직원의 미투' 그날 서울시향 회식에선 무슨 일이
- 김정민 "전 연인과 10억 소송 후 극단적 생각까지…"
- 무릎 꿇고 비는 아이... '가족 예능'에 가족이 멍들다
- "마음이 힘들어서"…구혜선, 달라진 근황 화제
-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유리방에서 쪽방까지 34년
- 박민영, 열애설 이틀만에 "결별했다"…이정재·정우성도 선긋기
- 삼성전자 CEO부터 노조위원장, 팀장급까지 줄소환…떨고 있는 IT업계
- 마약 투약 무혐의 받은 이상보, SNS 통해 심경 고백
- 미스터리한 낙원동, 언제나 누군가의 낙원이었다
- 실종된 대구 50대 여성, 알고 보니 남편이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