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57년 의경세자가 사망하자마자
그 해에 바로 당시 8살이었던
차남 해양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합니다.

사실 세자가 죽을 경우
그 동생이 뒤를 잇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즉 세조의 손자가
세손에 책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세조는 의경세자 사후
그 동생을 세자로 책봉했는데요.

세조가 장남 의경세자를 워낙에 예뻐했던지라

왜 원칙을 무시하고
동생 해양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는지는
설만 무성할 뿐
정확한 세조의 의중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로는
손자를 세손으로 책봉하면
자기 둘째아들이 자기처럼 삼촌으로서 왕 욕심을 낼까봐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둘째아들을 세자로 임명했다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