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학교안전사고 해마다 증가…어떻게 대응하나?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재개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는 교권 침해나 법률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대응이 중요한데요.
박은선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먼저 학교안전사고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다치게 되면 모두 학교안전사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그렇지는 않은데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법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학교안전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예방과 그 보상을 제도화하고 있는 법입니다.
학교안전법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한정해서 구체적으로는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활동 중에 사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문 안에서 학생이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안전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에서 학생이 다쳐도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조금 뜻밖의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점심시간에 학생이 다쳐도 학교안전사고가 안 될 수도 있는 것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안 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를 이렇게 교육활동 중에 사고로 한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 맞지만 만약에 그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따르지 않은 학생의 인위적인 활동에서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때에도 교사나 학교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판례에 따르면 학교 옥상에서 몰래 흡연을 하다가 추락을 해서 사고가 난 그런 학생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에서 우리 법원은 해당 학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현관에 올라가서 흡연을 하다가 사고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가 아니고 관련하여 교사와 학교도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이 교육활동이 단순히 수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학교안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활동에 특별활동 또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활동, 또 체육대회 활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 그리고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 시간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였다면 그 등하교 시간 이런 시간들, 또 기숙사가 있는 학교라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모두 교육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라면 기본적으로 모두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현아 앵커
정당한 교육활동 안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네요.
학교안전법에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여러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치료비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학교안전사고의 약 30% 이상이 체육 수업 중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육 수업 중에 체육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할 때에는 학교안전법에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법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사고 예방과 조치에 대한 학교의 의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중에 교사의 지도를 따르다가 입은 신체적 손상이라면 기본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장애가 남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제회에서는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고 또 정신적 손해 부분에 위자료를 지급하지도 않는 그래서 치료액이나 이런 손해액이 굉장히 소액에 이르는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학생 측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종종 교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 사고의 책임을 담임 교사에게 물으면서 생기는 일인데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 교육활동도 상당히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맞습니다.
서이초 사건 당시에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요.
학교안전법의 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안전법에서 학생이 사고를 당할 때를 대비해서 학교장들이 의무적으로 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공제회가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한 그 취지가 무엇일까 그 취지는 아무래도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던 중에 학생이 다치거나 하였다면 그 책임을 학교가 부담해야지 교사 개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는 만약에 그 학생의 피해 등에 대해서 해당 교사에게 고의나 과실 이런 것이 인정이 되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이 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한 학생이 민사법원을 통해 직접 청구하는 그 절차를 공제회의 구상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주목을 한다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일단 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으시고 공제회가 간접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런 방법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 학생에게 일단 치료비를 준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상권을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맞습니다.
학교안전법은 어느 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때 관련하여 공제회가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교사나 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이런 쪽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그 취지를 교육활동의 당사자인 피공제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학부모님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피하시고 이런 것에 좀 신중하시고 공제회를 통해서 해결을 도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각도를 달리해서 살펴보면 교사들도 학교안전법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또 우리 교육법과 사법부를 신뢰하셔서 자칫 금전배상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먹지 마시고 교육활동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신 있게 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신 있게 교육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정말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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