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의 반갑다 세금〉다른 사람 명의로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의 세금 문제

전남일보 2026. 6. 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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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 영광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을 하는자의 의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하는 것이 밝혀지면 통상적으로 공급가액(매출)의 1%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체납이나 신용불량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 명의대여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세금체납이 발생하거나 4대 보험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명의를 빌렸던 실질 사업자와 명의를 빌려주었던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명의대여 행위가 종종 밝혀지게 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한가지로 실질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따라서 명의대여 상황이 문제된 경우로서 실질 사업자가 확인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한 소득금액 및 세액 결정은 취소된다. 이에따라 발생하는 세액의 환급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이뤄지지 않고 실질 사업자에 대한 세액 추징시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한편, 명의를 빌려준자 입장에서는 세금 체납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간 실질 사업자와 연대해서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궁금할 수 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명의를 빌려준자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은 조세 회피를 위해 타인의 성명을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물론이고, 조세 회피를 위해 자신의 성명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업자등록 할 것을 허락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두 불이익을 주고 있는바,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승환 영광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