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VIP 격노설’ 서면 질문에 “국가안보 관련 사안 회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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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서면 질문에 윤 대통령 측은 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의 회신이 왔으며, 신청서 내용에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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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서면 질문에 윤 대통령 측은 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의 회신이 왔으며, 신청서 내용에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VIP 격노설과 관련,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등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묻고자 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내용은 “임성근(전 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 세 가지입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합니다. 다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이에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4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해병대 전 중앙수사대장 자리에서 박 대령을 직속상관으로 뒀던 박 모 중령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 중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내용이 지난해 9월 공개된 바 있는데 당시 통화에서 김 사령관은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박 대령이)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박 중령은 증인 신문에서 녹취 파일을 자신이 박 대령에게 줬다며 “사건 생기고 나서 돌아가는 모양이, 단장님(박 대령)이 억울한 것 같다고 느꼈다”면서 “파일을 단장님한테 드리면서 ‘군검찰도 군사법원도 국방부(소속이)니 어렵다, 2심 민간 법원에 나가서 할 때 쓰시라’고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한, 녹취가 공개된 후 질책을 여러 번 받았다며 “어느 정도 군 생활을 잘해오던 저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사령관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됐다.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힘들다”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판은 채상병이 살아 있었더라면 전역했을 날인 26일 하루 전에 열렸습니다.
채상병 모친은 이날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내일이면 전역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가슴이 아린다”며 “다른 동기들이 누리는 작은 기쁨마저도 우린 누릴 수 없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너무나 슬프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썼습니다.
모친은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는 분들처럼 엄마도 힘내 볼게”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전 공판에 앞서 박 대령 측이 군인권센터 등과 함께 마련한 기자회견에는 2014년 육군에서 선임병들의 구타로 숨졌으나 군이 ‘만두를 먹다가 질식사했다’고 허위로 발표했던 고(故) 윤승주 일병의 모친 안미자 씨가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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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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