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 시위' 전장연 박경석, 강제연행 국가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이채윤 2024. 10. 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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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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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오전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다이 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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