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뇌출혈 진단…기저질환 있었어도 산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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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 도중 졸음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의 기저질환이 악화한 경우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 7월 17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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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 도중 졸음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의 기저질환이 악화한 경우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 7월 17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경기도 파주시 B 컨트리클럽 근로자로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4시 37분쯤 출근 도중 졸음운전을 해 전신주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지난 2021년 12월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과 관련없는 자발성 뇌출혈” vs “인과관계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측은 “외상과 관련이 없는 자발성 뇌출혈로 확인돼 병이 선행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규칙한 교대제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은 인정되나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뇌출혈 유발에 있어 업무적 부담 요인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전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결정을 했다.
그러나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출근하기 위해 오전 3시에 일어나 오전 4시부터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로 인해 차량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고 가스 냄새가 나는 등 급박한 상황에 놓여 두려움과 놀람으로 교감신경계가 항진돼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출혈이 촉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는 업무상 과로를 했을 뿐 아니라 교대제 업무를 하면서 근로 시간이 자주 변경돼 생체리듬이 깨져 뇌출혈이 발병 내지 촉발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의식있던 상태…뇌출혈이 사고에 선행했다고 볼 수 없어”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병이 선행돼 사고가 발생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 김 판사는 “목격자 진술, 구급활동일지 등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직후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직후 원고의 의식 상태가 명료하고 동공 반응도 정상이었다는 점은 뇌출혈이 사고에 선행했다고 볼 수 없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전 5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오전 4시부터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심은 고혈압 등 원고의 기저질환이 사고와 겹쳐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원고는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급격한 혈압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놀람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저질환이 있던) 원고는 8년 이상 사업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 왔다”며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기저질환에 겹쳐서 뇌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 9일 확정됐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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