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때문에 학교 업무용 PC 카톡 재금지…학교선 혼란 가중

김응열 2026. 3. 2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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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 업무용 PC에 카카오톡(카톡)·밴드·텔레그램 등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자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의 업무용 PC에서는 카톡·밴드·텔레그램 등 비업무 프로그램·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학교 업무용 PC에서는 카톡 등 외부 프로그램의 사용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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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에 공문…”업무용 PC에 카톡·밴드·텔레 금지”
경기는 금지했다 다시 허용…대구·인천·경북도 한시적 유예
교사들 “학생과 카톡 소통 일상…금지 땐 업무 차질 불가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학교 업무용 PC에 카카오톡(카톡)·밴드·텔레그램 등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자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시 허용했던 카톡 사용을 보안 강화 차원에서 다시 막는 것이지만 교사들은 학교에서 이미 카톡 사용이 일상화됐다며 이를 금지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경북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보낸 업무용 PC 카카오톡 금지 조치 관련 공문. (자료=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
19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의 업무용 PC에서는 카톡·밴드·텔레그램 등 비업무 프로그램·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현행 교육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 행정 업무용 PC에서는 메신저·대화방 프로그램 등 비업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학교 업무용 PC에서는 카톡 등 외부 프로그램의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다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어려워지고 교사·학생·학부모 간 온라인 소통이 필요해지자 교육부는 업무용 PC에서도 카톡·밴드 등 외부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많은 교사들이 카톡·밴드 등을 활용해 학생·학부모와 소통하거나 공지사항·수업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 업무용 PC에서의 카톡·밴드 등 외부 프로그램 사용을 다시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쿠팡 사태를 포함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지속 발생하면서 보안 강화 필요성이 커져서다. 카톡 등 외부 프로그램은 해킹 공격 등에 취약할 수 있어서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교육부 지침에 대해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교육부 지침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카톡 사용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어서다.

현재 카톡 금지 조치를 안내한 곳은 경기·인천·대구·충남·광주·전남·경북 등 7개 교육청 산하 학교들이다. 인천과 대구, 경북은 학교 혼란을 우려해 업무용 PC의 카톡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을 어길 수 없지만 학교의 불편함이 예상돼 지침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며 “카톡 금지를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업무용 PC의 카톡 사용을 금지했다가 최근 다시 허용했다. 업무가 몰리는 신학기에 카톡 사용이 막히자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공문에 앞서 이미 카톡 금지 조치를 적용한 제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울·부산·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경남교육청은 아직 관련 공문을 관내 학교에 발송하지 않았다. 해당 교육청들은 카톡·밴드 등 외부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금지해야 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

이들 지역의 교사들은 언제 카톡이 막힐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북 소재 한 중학교 교사는 “이제 와서 카톡 사용을 금지하면 업무 효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안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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