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칭했지만, 알고보니 백수… 혼인빙자 억대 사기 40대 실형

수원지법. /경인일보 DB

의사를 사칭하고 피해 여성과 실제 결혼할 것처럼 속여 억대의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큰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김행순·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 A씨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에게 약 1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병원의 월급 체납과 결혼비용을 받은 지인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B씨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누나는 검사이고, 매형은 판사다. 나는 수원 광교신도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인맥과 재력 등을 과시했으나, 그는 실제 의사도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A씨는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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