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정 사상 첫 영부인 동행명령장...관저 찾아가 경찰과 90분 대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감사장에 불출석했다며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내주기는 처음이다. 법사위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직접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겠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갔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부인 망신 주기”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와 최은순씨를 국감 불출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열린 대검찰청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씨가 출석하지 않자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법사위원 17명 가운데 야당 의원 11명 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여사는) 현재 대통령 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 전례도 없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망신 주기 외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수적으로 야당에 밀려 가결을 막지 못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한 직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은 김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겠다며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하지만 이들은 관저 앞 대로변 인도에서 경찰 등과 1시간 30분 맞선 끝에 돌아섰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겠다며 대통령 관저로 들이닥치려 하자,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50여 명이 한남동 육교 주변 인도와 일부 도로를 바리케이드로 차단하며 이들의 통행을 막았다.
장경태 의원은 이후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돌아와 “관저 앞에는 언론 취재를 막기 위한 가로막에 이어 명령장 송달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처져 있었다”며 “정당한 공무 집행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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