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계곡서 설거지하는 어르신에 따졌더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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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에서 대놓고 거품을 내며 설거지하는 노인을 봤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계곡에서 설거지하는 어르신'이라는 제목의 목격담과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 내에서 거품 설거지하는 노인을 봤다며 "진짜 야무지게 설거지하셔서 감탄했다. 장박 하신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하신다더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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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있어도 어쩔 수 없다" 뻔뻔한 반응 보여
국립공원 내에서 대놓고 거품을 내며 설거지하는 노인을 봤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계곡에서 설거지하는 어르신'이라는 제목의 목격담과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 내에서 거품 설거지하는 노인을 봤다며 "진짜 야무지게 설거지하셔서 감탄했다. 장박 하신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하신다더라"라고 전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각종 스테인리스 식기가 거품 칠이 된 채로 바구니에 겹겹이 쌓여있다. 바구니 뒤로는 맑게 흐르는 계곡물이 보인다.
A씨는 "(계곡)밑에 사람들이 놀고 있다고 설명했더니, '아는데 어쩔 수 없다'며 뚝심 있게 설거지하시더라"며 "또 본인이 이 일대 쓰레기를 다 줍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얘기를 길게 나눠 봤는데 왜 이렇게 합리화하는지 모르겠다. 저번에 놀러 왔을 때도 설거지하는 걸 봐서 한마디 하러 갔었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라며 답답함을 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남 생각 못하는 왜 저러냐", "그냥 조용히 신고만 하는 게 낫다. 애초에 상식 밖의 사람이다", "수중 생물들은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설거지하냐" 등 주로 노인을 비판하는 반응이 나왔다.
한편 팔공산은 지난해 12월31일 제23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현행법상 국립 공원에서 불법 취사·야영 행위를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1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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