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남자가 일본도 들고..." 길거리 배회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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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일본도를 가지고 길거리를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를 목격한 시민이 "술 취한 남성이 일본도를 가지고 걸어간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위해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도검을 신고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불법이어서 일단 입건했다"며 "일본도는 압수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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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허가받지 않은 일본도를 가지고 길거리를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일본도를 비닐에 감싼 채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 혐의다. 그가 들고 있던 일본도는 날길이 74cm, 총길이 106cm였다.
A씨를 목격한 시민이 “술 취한 남성이 일본도를 가지고 걸어간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50여명의 경관을 동원해 현장 주변을 수색했고, 신고 접수 1시간 만인 오후 6시쯤 A씨를 의정부동 주거지에서 검거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돌아가신 외삼촌의 일본도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내 집에 진열하기 위해 들고나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위해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도검을 신고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불법이어서 일단 입건했다”며 “일본도는 압수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날 지난 8월부터 도검 전수점검을 통해 허가된 도검 3482정 중 2979정(85%)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549정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 특히 회수된 도검 281정은 폐기 처분했다. 폐기된 도검은 장도(일본도)가 250정(8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단도, 치도 등이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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