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 스토킹하다 살인미수 20대 징역 13년…"범행 잔혹"

한무선 2023. 3. 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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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 30분께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찌르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북구 대로변에서 B씨를 다시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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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 30분께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찌르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북구 대로변에서 B씨를 다시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같은 달 22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씨 목을 조르고, 길에서도 B씨를 목 졸라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달 25∼27일에는 B씨에게 46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가 중해 당시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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