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차별조항 없다”지만… EU 원자재·탄소중립법 배터리 업계 부담

강주리 2023. 3. 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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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IRA와 달라…업종별 영향 분석 후 EU와 지속 협의”

EU 집행위, 핵심원자재법 등 초안 공개
배터리용 니켈·리튬 등 전략 원자재
65% 이상 특정국 수입 금지…中 겨냥
‘전기차’ 영구자석 재활용률 의무 공개
“기업 부담 최소화·기회요인 극대화”
다음주 대응 방안 모색 기업간담회 개최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이 16일(현지시간) 핵심원자재법 초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16 브뤼셀 AFP 연합뉴스
리튬 배터리 자료사진. 123RF 제공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정부가 “미국 IRA와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EU가 공개한 초안에는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원자재의 EU 내 가공 비중을 대폭 늘리고, 폐배터리 소재의 재활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원자재 공급망 안정·다각화 대책이 담겼다. EU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 대기업에 대해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현지 진출한 국내 대기업들은 부담이 예상된다.

“미 IRA와 달리 역내외 기업 적용 동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EU 집행위의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업계의 위기·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주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두 법안이 EU 집행위원회 초안인 만큼 향후 유럽의회·27개국으로 구성된 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쳐야 해 입법 과정에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EU 원자재·탄소중립법 초안 주요내용

EU 주요 16개 원자재 90% 中 의존
전략 원자재 사용 대기업 공급망 감사

EU 집행위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종류·가공 단계를 불문하고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략적 원자재는 배터리용 니켈·리튬·천연흑연·망간을 비롯해 구리·갈륨·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 원자재다.

이를 토대로 EU는 역내 대기업 중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자재 가공 비중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을 사실상 겨냥했다.

EU는 현재 희토류·마그네슘·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해당 원자재들은 모두 전기차, 반도체,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EU 연간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3연임에 만장일치로 성공한 뒤 당선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터리 원료 및 소재 샘플과 원통형 배터리. 왼쪽부터 리튬, 원통형 배터리, 니켈, 양극재,코발트. 포스코케미칼 제공

‘전기차 모터 핵심’ 영구자석
재활용률 공개 의무화
정부 “역내외 기업 차별조항은 없어”

또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에서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다. 당장은 ‘정보 공개’에 그치지만 향후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2030년 이후가 되면 수명이 다한 전기차, 풍력터빈 등의 재활용 역량 확대가 중요해지므로 지금부터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재활용 비중 확대를 위해 향후 더 많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안 관련 의견서에 해당하는 20쪽 분량의 별도 통신문에서 향후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기물 규정 수정,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 ‘친환경 디자인’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적시했다. 이럴 경우 중장기적으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자재법에는 공급망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 5000만 유로(약 2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러한 조항은 폴란드, 헝가리 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부는 일단 역내외 기업을 차별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EU 집행위는 신흥·개발도상국 등 제3국과 원자재 관련 파트너십을 구축해 광물 채굴 등 새로운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략적 프로젝트’를 별도로 둬 신규 채굴·가공시설 인허가 및 재활용 사업에 대해 신속한 허가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주로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소비 및 생산국을 망라하고 EU와 ‘유사한 입장을 갖는’ 국가들만 참여하는 ‘핵심 원자재 클럽’을 만들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기차와 리튬 자료사진. 123RF 제공

태양광·탄소포집·저장 등 8가지 기술
2030년까지 EU 역내 제조역량 40%↑
관련 인허가 기간 최대 18개월로 단축
정부, 업종별 영향·WTO 규범 위반 분석

EU가 함께 초안을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역내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대폭 단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를 할 경우 보조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EU에서 새로운 사업 추진 허가를 받으려면 길게는 수년씩 걸려 외국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EU는 또 EU 내에서 관련 공공조달 입찰을 심사할 때 특정국 부품 의존도 65% 초과 여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간 EU에 핵심원자재법이 역내와 역외 기업에 투자·인허가·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산업부는 EU의 법안 발표에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었다.

니켈 광석. 픽사베이 제공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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