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 1천500만 시대…올해 동물학대 신고 4천건 넘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섰지만, 동물학대 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4000건이 넘는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4291건으로 하루 평균 18건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497건,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 2024년 6332건으로 매년 5천건을 넘겼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동물학대를 비롯해 불법 실험, 무등록 영업 등 각종 위반 사례가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1152명이 검거돼 이 중 719명이 송치됐다. 2021년 936명에서 2022년 1054명, 2023년 1075명으로 3년 연속 1천명대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735명이 검거됐다.
그러나 처벌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최고형이 선고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는 반려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달리게 해 죽게 한 견주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지난해 전남 영암에서는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를 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연대팀장은 "시민의 동물권 인식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은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학대는 인간 대상 범죄의 전조로도 여겨지는 만큼 보다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sk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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