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만들어줄게”…여교사 성추행·스토킹한 교장 법정구속
같은 학교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 스토킹 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중학교에 부임한 교사 B씨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거나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치겠다”고 협박해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자 B씨와 가족들에게 80여차례 전화 통화나 연락을 시도(스토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직위 해제됐다가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두 달 뒤인 5월13일 해임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현재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 경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안동지원 앞에서 엄벌을 호소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폭력은 권위적이고 불평등한 구조와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이 학교 내 불평등한 구조와 문화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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