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있던 캐리어에 A4 종이만 가득… ‘사라진 68억’

윤솔 2024. 10. 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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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물품창고에 보관돼 있던 수십억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창고 회사에 다니며 직원용 마스터키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남성의 모친과 피해자의 지인 등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무인 물품창고에 보관돼 있던 68억원 상당의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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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돈다발 훔치고 어머니와 공모해 은닉
메모엔 “누군지 모르는 척 하면 나도 입 다물 것”
피해자 지인도 연루…현금 출처 등 석연치 않아

무인 물품창고에 보관돼 있던 수십억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창고 회사에 다니며 직원용 마스터키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남성의 모친과 피해자의 지인 등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송파구 소재의 무인 물품창고 건물에서 고객이 임차 중인 칸에 침입해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40대 A씨를 이달 2일 경기 수원에서 체포해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40여억원 상당의 돈다발. 송파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4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21분까지 5시간여에 걸쳐 창고에서 현금을 빼내고, 이를 다른 칸에 보관하다 15일 외부로 반출했다. 범행 과정에서 창고가 있던 건물의 폐쇄회로(CC)TV 전원을 내리고 자신이 찍힌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11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무인 물품창고에 보관돼 있던 68억원 상당의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도난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은 피해자 지인인 B씨로,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창고에서 현금이 담긴 캐리어를 빼내다 내용물이 바꿔치기 된 것을 눈치챘다.

돈다발이 가득 담겨 있어야 할 캐리어 안에는 A4용지 다발과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약 3주 만인 이달 2일 경기 수원 자택 근처 도로에서 붙잡았다. 이후 이튿날인 3일 경기 부천 인근 한 건물의 폐쇄된 화장실에서 피해금 40억1700만원을 회수했다. 이미 A씨는 훔친 돈 중 약 9200만원을 본인의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60대 모친이 훔친 현금을 이곳으로 옮겨 보관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모친을 장물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3일 경기 부천 원미구의 한 건물에서 피해금을 압수하고 있다. 송파경찰서 제공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차 창고를 둘러보다 열려 있는 캐리어에 현금이 다량 보관된 사실을 알게 돼 욕심이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 68억원이 아닌 40여억원만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장 직원이 아닌 관리자로, 업무상 해당 창고에 방문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창고 회사 측도 A씨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창고를 방문했다고 경찰에 전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인 8일, 10일에도 해당 창고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사실을 처음 발견한 B씨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B씨는 현금이 사라지기 전 지난달 두 차례 해당 창고를 드나들었는데, A씨가 범행 사전 답사 차원에서 창고를 방문한 8일 다른 시간대 각각 창고에 출입하기도 했다. B씨는 “피해자의 지시로 캐리어를 가지러 창고에 갔을 뿐”이라며 A씨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피해금의 정확한 액수와 공범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창고에 보관한 돈다발의 출처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이를 피해자에게 인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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