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사람 치고 "고라니인 줄"…트럭 운전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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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탄 자전거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9시20분께 김제시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B씨(49)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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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사람이 탄 자전거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9시20분께 김제시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B씨(49)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에 달하는 큰 부상을 당했다.
A씨는 "당시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고라니 소리 같은 게 들렸다"라며 "차를 돌려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식했을 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충격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근처에 있는데도 일반 도로로 주행했고, 그 자전거 또한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고 이후 15분 만에 현장에 돌아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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