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뇌물 교묘하게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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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50억 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으로 뇌물수수액의 2배인 50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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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50억 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으로 뇌물수수액의 2배인 50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뇌물로 받은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에게 퇴직금과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직전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과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소송을 하며 1년 간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내가 억울하다는 것만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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