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허위사실"‥제보자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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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의 허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온라인 게시판에 '현응 스님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글을 올리고, MBC PD수첩과도 '현응 스님에게 입맞춤을 당했다'는 취지로 인터뷰해 허위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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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의 허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온라인 게시판에 '현응 스님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글을 올리고, MBC PD수첩과도 '현응 스님에게 입맞춤을 당했다'는 취지로 인터뷰해 허위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시점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고, 게시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달라 성추행 폭로를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이 여성과 PD수첩 제작진을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을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폭로한 여성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응 스님은 최근 해인사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응 스님과 비구니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현응 스님이 사복을 입고 골프를 쳤다는 폭로도 나오면서 종단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지난 16일 해인사는 임시회의를 열고 현웅 스님에 대해 계율 위반시 절에서 내쫓는 '산문출송'을 결정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표 처리를 보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903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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