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치과병원서 폭발물 터트린 70대 징역 2년

광주지방법원.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트린 7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은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10분께 만취해 광주시 서구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을 가져다 놓고 터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치과에서 보철치료를 받았으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느껴지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제폭발물을 만든 후 택배를 배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폭발물이 든 종이 상자를 병원 출입구에 놓고 불을 붙여 터트렸다.

이 폭발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재가 발생해 병원내부가 일부가 불에 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금액을 공탁한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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