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쌍특검법’ 재표결…“위헌적 특검” VS “국민의 명령”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조금 뒤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적 법안이라며,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 모두를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10명 중 7명이 특검법에 찬성한다며 여당을 향해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부결된다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11월에 더 강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단 입장입니다.
오늘 재표결될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거나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면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상이 불참할 경우에도 법안은 통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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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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