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없애달라”…말단 공무원 사비 터는 ‘모시는 날’ 뭐길래

조희선 2024. 10. 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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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회에서 하급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과장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소위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 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관한 공무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만 2526명 중 9479명(75.7%)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모시는 날'의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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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지방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44% “1년 내·지금도 ‘모시는 날’ 경험”
‘필요치 않다’, ‘불합리한 관행’ 답변 다수
직장인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공직 사회에서 하급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과장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소위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 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관한 공무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만 2526명 중 9479명(75.7%)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514명은 최근 1년 내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4%에 해당한다.

지방공무원들이 최근 1년 내 경험한 ‘모시는 날’은 주로 점심 식사(57.6%)에 이뤄졌다. 저녁 식사(7.2%), 술자리(10.4%)를 진행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들이 ‘모시는 날’의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었다. 둘 다 음식을 대접한다는 비중이 44.9%를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과장 35.5%, 국장 17.0% 순이었다.

식사비용 부담 방식으로는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 비에서 지출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사비로 당일 비용을 갹출하거나 미리 돈을 걷는다’는 응답은 21.5%였다. 근무 기관 재정을 편법·불법 사용한다는 답변도 4.1%나 됐다.

국·과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업무추진비(31.1%)를 이용했다고 위 의원은 전했다.

‘모시는 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조사에 참여한 지방공무원 69.2%는 ‘모시는 날’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특히 ‘매우 부정적’이라는 반응이 44.7%이었다.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43.1%,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25.8%였다. 그 이유로는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답이 84%(3189명·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부서장과 식사 자리가 불편함’(57.7%), ‘금전적 부담’(43.4%),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음’(39.8%), ‘준비 과정이 수고스러움’(38.5%)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질문이 선택 항목이었음에도 무려 2085명의 응답자가 의견을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 중에는 “9급 3호봉인데 매달 10만원씩 내는 게 부담스럽다”, “월급 500만원 받는 분들이 200만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 먹는 게 이상하다”, “차라리 본인 몫의 식사비만이라도 냈으면” 등 박봉의 하급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컸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장 용돈처럼 쓰고 모시는 날에는 사비를 갹출한다”, “노래방 사회까지 시킨다”, “부서장의 호불호, 제철 음식을 파악하고 다른 팀과 겹치지 않는 메뉴를 골라야 한다”, “개인 차량으로 대기하다 모셔가는 운전 당번도 있다” 등의 고충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제발 없애달라”는 호소가 담긴 의견도 수백 건 제출됐다. 소속 기관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인 혐의 감사를 요구하는 응답도 다수 나왔다.

위 의원은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장 실태를 모르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은 수박 겉핥기식 탁상행정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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