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손해] 65세 이상 고용 사업체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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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1명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조건은 65세 이상 노인과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노인 노동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이며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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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1명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역내 요건을 충족하는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조건은 65세 이상 노인과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 방법은 사업체에서 노동자자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노인 노동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이며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신청자격이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제한되며, 고유번호 사업체의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지원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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