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1심 11월 15일 선고
[앵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반박했는데, 1심 선고는 오는 11월에 이뤄집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 출석 때마다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아꼈던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을 앞두고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반면 검찰은 이어진 재판에서 이 대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던 이 대표가 당선만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두 후보 간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걸 고려하면 이 대표 거짓말이 유권자들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겁니다.
또, 이 대표가 관련자들을 통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변호인은 '누군가를 안다'는 건 주관적인 평가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문기 처장과 12년 동안 '특별한 교유 관계'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실제 드러난 건 해외 출장과 골프, 회의 두 번이 전부라는 겁니다.
또,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국정감사 중 발언에도 주관적 평가가 반영됐다며,
다소 과장됐을지는 몰라도 허위사실 공표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도 검찰이 없는 발언과 증거를 만들어냈고, 유리한 증거만 짜깁기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양측 진술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반에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대표에게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이나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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