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4400명에게 청년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홍석천 2026. 3. 25. 18:55
3월 30일부터 9월 대상자 발표…최대 24개월 지원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30일부터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부터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이 사업은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4400여명이며,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 상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9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하며, 선정 시 2026년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적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홍석천 (dgedail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란 전쟁 끝나면 복구 수혜주는?…재건 계약 쟁탈전 예고
- 李대통령이 꺼낸 '무임승차' 어르신, 출퇴근시간 얼마나 탈까?
- "증거있어?" 비웃던 박왕열, 한국땅 밟자 "남자도 아냐" 폭발
- “‘고점’ 조롱받던 할머니가 옳았다”…320% 급등한 이 주식
- 퇴근길 도로 달리는 ‘말’ 한 마리?…운전자들 ‘깜짝’
- 이준석 "전한길, 추가 고소 간다"
- "인생의 짐 같아"…3살 딸 학대치사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 야단쳤다고 엄마 살해…"가정폭력 탓" 반성 없는 10대 아들[그해 오늘]
- 수갑 찬 '마약왕' 박왕열…심경 묻자 "넌 남자도 아녀"
- “안전자산이라더니”…이란 전쟁에 금 가격 17% 하락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