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25억 초과 주택 대출 한도 2억으로 축소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도 내 주요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특히 규제지역 내 고가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사실상 '바닥' 수준인 2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구에 한정됐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된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와 1개 동 이상의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대출 규제의 핵심은 주택 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여신 한도의 차등화다. 기존에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가 일괄 6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 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조치는 당장 16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처음으로 반영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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