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계 최초 AI가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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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에서 세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
27일(현지시간) 21세기 비즈니스 헤럴드에 따르면 광저우 인터넷 법원은 피고가 생성형AI를 이용해 만든 이미지가 일본 캐릭터 울트라맨과 유사해 저작권 및 개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작 울트라맨 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AI에 학습시켜 비슷한 캐릭터를 생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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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중국 법원에서 세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
27일(현지시간) 21세기 비즈니스 헤럴드에 따르면 광저우 인터넷 법원은 피고가 생성형AI를 이용해 만든 이미지가 일본 캐릭터 울트라맨과 유사해 저작권 및 개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울트라맨의 저작권 보유자인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1만 위안(약 185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작 울트라맨 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AI에 학습시켜 비슷한 캐릭터를 생성했다. 또 생성한 캐릭터를 판매하거나 유로 멤버십을 운영하는 등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며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을 진행한 인터넷법원은 소송제기부터 판결까지 모든 소송절차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 분쟁해결제도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침해,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없이 온라인을 통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AI 등의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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