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만져…” 같은 부대 병사 성추행한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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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병사를 성추행한 육군 부사관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급자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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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병사를 성추행한 육군 부사관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급자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육군 하사였던 A 씨는 지난 1월 29일 경기 파주시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같은 부대 소속 상병 B(21) 씨의 성기를 꺼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 씨가 잠에서 깨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재차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급자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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