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채정보 수집’ 올트먼의 월드코인 1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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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월드코인'에 1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월드코인이 가상자산을 대가로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에 7억2500만 원, TFH에 3억7900만 원 등 총 11억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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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국외로 불법 유출”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월드코인이 가상자산을 대가로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월드코인을 받으려면 ‘오브’라는 기기에 홍채를 인식시키고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달 6일 기준 국내에서 홍채 인증을 한 이용자는 2만9991명이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 및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업체 툴스 포 휴머니티(TFH)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홍채 정보 등을 수집해 국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에 7억2500만 원, TFH에 3억7900만 원 등 총 11억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월드코인 재단에는 최초 수집 목적 외에는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날 월드코인 측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이미언 키런 TFH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는 수개월에 걸친 건설적 대화의 결과”라며 “혁신과 규제 준수가 공존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했다. TFH 측은 “앞으로도 전 세계 규제 기관과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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