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파업 참가 안 하냐"…비조합원 화물차에 날계란 던진 20대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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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조합원의 차량에 날계란을 던진 화물연대 소속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아 화가 나서 계란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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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조합원의 차량에 날계란을 던진 화물연대 소속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50분쯤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50대 비조합원 B씨의 화물차에 날계란 2개를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3차선에서 2차선을 주행하던 B씨의 화물차 오른쪽 조수석 쪽으로 접근해 창문 쪽으로 계란을 투척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 차량을 특정하고 28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아 화가 나서 계란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달리는 차에 계란을 투척한 행위가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단순 업무방해가 아닌 처벌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5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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