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도소에서 태어났습니다”…교정시설 생활 영아 14명

이현미 2024. 10. 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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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미만 영아 14명이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아는 14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의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당장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아들의 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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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범죄 등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 강화해야”
수용자 55명 “자녀 누가 양육 중인지 몰라”

18개월 미만 영아 14명이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에서 태어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아이들이 범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아는 14명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내부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천안교도소에 9명(남아 3·여아 6), 서울구치소 1명(여아), 서울동부구치소 1명(남아), 인천구치소 1명(여아), 전주교도소 1명(남아), 제주교도소 1명(여아) 등이다.

여성 수용자가 출산해 교정시설에서 양육한 아이 수는 연도별로 2019년 11명(임산부 8명), 2020년 9명(임산부 9명), 2021년 9명(임산부 12명), 2022년 12명(임산부 14명), 2023년 13명(임산부 9명)이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교정시설 수용자는 8267명으로, 이들의 자녀 수는 1만2791명으로 조사됐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돌보고 있는 주양육자는 △자녀의 부 또는 모 6807명(82.3%) △자녀의 조부모 824명(10.1%) △위탁시설 192명(2.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69명(2%)이었다. ‘미성년 자녀가 혼자 생활한다’(51명)거나 ‘누가 양육하는지 모른다’(55명)는 답변도 있었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모성보호 및 건강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성 수용자가 출산과 관련해 제기한 인권 문제에 대해 별도 자료를 작성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또 전국 교정청 내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만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의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당장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아들의 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 중 55명이 현재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며 “법무부는 이들의 자녀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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