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용자가 출산해 교정시설에서 양육한 아이 수는 연도별로 2019년 11명(임산부 8명), 2020년 9명(임산부 9명), 2021년 9명(임산부 12명), 2022년 12명(임산부 14명), 2023년 13명(임산부 9명)이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교정시설 수용자는 8267명으로, 이들의 자녀 수는 1만2791명으로 조사됐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돌보고 있는 주양육자는 △자녀의 부 또는 모 6807명(82.3%) △자녀의 조부모 824명(10.1%) △위탁시설 192명(2.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69명(2%)이었다. ‘미성년 자녀가 혼자 생활한다’(51명)거나 ‘누가 양육하는지 모른다’(55명)는 답변도 있었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모성보호 및 건강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성 수용자가 출산과 관련해 제기한 인권 문제에 대해 별도 자료를 작성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또 전국 교정청 내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만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의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당장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아들의 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 중 55명이 현재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며 “법무부는 이들의 자녀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