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후 주차장 집수정 유기…CCTV에 청테이프 붙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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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0시48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하 2층 주차장 기계실 집수정에서 A(70)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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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이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남성이 시신을 유기하기 전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청테이프를 붙여 시신 운반 장면을 감추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시신을 옮기기 전 아파트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CCTV 카메라 렌즈를 청테이프를 가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0시48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하 2층 주차장 기계실 집수정에서 A(70)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해 김씨가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시신을 지하로 옮긴 뒤 집에 돌아갔다가 같은 날 오전 2시24분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씨의 집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질환(자폐)이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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