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가르친 제자 몰래 촬영하려다…학원강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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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학생 B(15)양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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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학생 B(15)양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 화장실과 창문이 연결된 창고에 들어가 B양을 촬영하려 했으나 B양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받고서 혐의를 인정했고 학원에서 즉각 해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고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6개월간 담임으로 지도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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