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들에 72억원 배상"

박미영 2022. 9. 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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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는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64), 최인철(61)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씨에게 19억5000만원, 최씨에게 18억원, 두 사람의 가족 14명에게 1인당 4000만원∼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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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는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64), 최인철(61)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씨에게 19억5000만원, 최씨에게 18억원, 두 사람의 가족 14명에게 1인당 4000만원∼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배상금은 모두 72억여원이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장씨와 최씨는 검찰 수사 때 ‘경찰에게 고문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1년 동안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이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두 사람은 재심 끝에 작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판결이 나자 경찰청은 “당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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