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기간제 교사가 여중생과 수차례 부적절 관계"

신정훈 기자 2022. 9.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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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충북지역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40대 초반)가 여름방학 기간이던 7~8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 B(3학년)양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양은 평소 알고 지내는 언니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놨고, 담임교사 등이 상담을 통해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A교사와 B양을 분리 조처하고, 27일 A씨를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현재 A 교사는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고,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적인 수사는 추후 관할지 경찰서나 충북경찰청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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