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구체적 주의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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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도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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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 현장 도착시각,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라며 “사고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밀집을 통제하고 밀집한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구청장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도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같은 재판부가 앞서 심리한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을 선고받는 등 일부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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