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 대출 취소 가능"…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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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 고객들도 '대출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된다.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된 중도상환수수료를 돌려받으며 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청약철회 신청 고객에 대해 이미 납부된 중도상환수수료가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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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 고객들도 '대출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된다.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된 중도상환수수료를 돌려받으며 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 및 안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 청약철회 시 금융회사는 대출과 관련해 수취한 금전(수수료 포함)을 고객에게 모두 반환해야 한다.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은 청구할 수 없다.
금감원이 작년 주요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업무처리 미흡이 발견됐다. 이는 저축은행의 관련 전산시스템 미비, 수기 관리에 따른 직원의 업무 과실 등 내부통제 미흡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금감원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되면 전산 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업무처리 주의 사항 팝업 기능을 신설했다.
또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청약철회 신청 고객에 대해 이미 납부된 중도상환수수료가 반환된다. 동시에 대출청약철회가 진행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대출고객(비대면 포함)이 청약철회 가능 기간(14일) 내 대출을 중도상환하거나 청약철회를 신청하려는 경우 모두 청약철회와 중도상환간 장단점과 구체적 소요 비용을 비교·제시하도록 개선했다.
이 경우 금융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및 중도상환에 대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비교·설명받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청약철회 접수·처리, 증빙 저장 등 전 프로세스를 전산화해 수기 관리로 인한 절차 누락 가능성을 차단한다. 업무매뉴얼 마련, 사후 점검 강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동 개선안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저축은행 외 여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 제도운영 미흡 사례를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금융감독원.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dt/20260127120150264yrlw.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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