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합참 “北 주장 군사정찰위성, 남쪽 방향으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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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공지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2단 로켓 점화에 실패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으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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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 8월 24일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공지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가 발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이날 22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보냈다.
북한이 밝힌 위성 발사체 잔해물 낙하 예상 지점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지난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 당시 잔해물 낙하지점으로 발표한 장소와 동일하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2단 로켓 점화에 실패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어 8월 24일에는 1단부와 페어링(1단과 2단 연결부위)은 비교적 북한이 예고한 지역 비슷한 곳에 떨어졌으나, 2단 추진 단계부터 비정상 비행하는 등 발사에 실패했다. 2단부는 예고 구역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발사 예고와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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