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20년 간 한 달 9만원 씩 국민연금을 낸 결과

은퇴로 가는 길, 머니로드

든든한 은퇴로 가는 길잡이, 머니로드. 오늘은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와 함께 ‘임의가입을 통한 국민연금 재테크’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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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대상은 18~60세의 ‘소득이 있는 국민’인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도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50만명에 육박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미리 자녀 노후 대비를 시작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는 “노후 대비에 관심이 많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가 있다”며 “강남 부모들 사이에선 ’주민등록증 받는 달에 선물로 국민연금 첫 회 내주자’라는 말도 있다”고 했습니다.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60세까지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보험료로 얼마나 낼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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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보험료 월 9만원인데, 이 보험료를 10년 내면 월 18만3180원입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월 9만원 씩20년 내면 월 36만160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주부가 한 달 9만원 20년을 내면 남편 연금과 별도로 36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험료를 높이면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 액수가 늘게 됩니다. 월 22만5000원을 보험료를 20년 내면 매달 51만27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엽 상무는 “상당수의 임의가입자들이 최소 보험료를 선택하고 있는데,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고려해서 여유가 있다면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임의가입을 늦게 했거나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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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관련한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에 둘 다 가입하면 둘 중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당연히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둘 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연금과 내 기존 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왕 연금에 가입했다면 오래 살수록 이득입니다.

여기서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S씨는 15년 넘게 월 50만원의 주식형 변액연금보험에 가입 중입니다. 그러다 아내가 프리랜서 사업을 시작해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됐습니다. 변액연금을 일부 해지하고 안정적인 국민연금으로 변경하는게 어떨지 상담을 의뢰해 왔는데요.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는 변액연금을 보다 안정적인 주식혼합형으로 바꾸고, 월 20만원 정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변액연금은 채권형, 주식혼합형, 주식형 등 운용 방식이 다양합니다. 노후자금을 위한 목적의 재테크라면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변액연금의 운용 방식을 알아보고 주식형 위주라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국민연금의 높은 실질수익률을 누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방현철 객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