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 먼지 ‘풀풀’ 소음 ‘쿵쿵’... 가평 신천리 주민들 대책 호소

신상운 기자 2023. 3.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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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에 민원… 건설사 “해결 노력”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주민들이 인근 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소음 등 피해를 호소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상운기자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주민들이 인근에서 진행 중인 조합아파트 신축공사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피해를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가평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선원건설㈜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4월 설악면 신천리에 디앨본 가평설악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공사에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지난 10일부터 해당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현장 앞에서 ‘주민 피해 보상 없는 선원건설 공사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주민들이 인근 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소음 등 피해를 호소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상운기자

주민 A씨(60대)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주민 B씨(50대)도 “새벽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과 진동이 심해 늘 불안하다”며 “군에 민원을 넣기도 했는데 당국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원건설㈜ 관계자는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기까지 최대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선원건설㈜과 주민들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상운 기자 ssw112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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