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약 처방해달라’ 의사들에 골프비 접대…경동제약 2억4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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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경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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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경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다수의 자사보유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12억2000만 원 상당의 골프 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최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후속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동제약은 듀오로반정, 발디핀정, 그날엔 등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17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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